작성자 이혜민 등록일 2021-06-30 조회수 371
제목 도서의 분실 및 손상에 관한 규정

1. 대출해간 도서의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, 분실 도서와 동일 도서를 구입하여 미반납자가 변상토록 합니다.

2. 분실한 도서가 절판되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 분실 도서의 변상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. 이 변상금액으로 추후 자료실에서 비슷한 금액의 비슷한 주제의 도서를 구입하게 됩니다.

3. 자료실 소장 도서 및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시, 분실 변상 기준에 따라 금액을 변상하고 대출을 영구 금지할 수 있습니다.

4. 도서를 대출해 간 후 손상된 상태로 반납할 시 손상의 정도에 따라 수리가 가능한 상태이면 수리로 처리하고, 손상의 정도가 심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 도서를 구입해 반납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