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이혜민 | 등록일 | 2021-06-30 | 조회수 | 2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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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서자료실 열람, 대출, 반납 규정 | ||||
1.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(이하 행림건축) 임직원은 자료실 내에서 모든 도서의 열람이 가능합니다. 단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설계보고서 및 납품성과물은 도서자료실 담당자에게 신청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.
2. 행림건축 임직원은 14일동안 도서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권수는 1인당 최대 5권으로 제한합니다. 필요할 경우 대출기간의 1주 연장이 가능합니다.
3. 도서입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정기간행물, 혹은 법령이나 법규 등 이용이 빈번한 자료는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4. 대출도서는 반납기일 안에 반납해야 하며 반납기일이 지체될 시 미반납의 기일만큼 대출이 중단됩니다. 또한 반납기한 이전이라도 장서점검, 기타 사유로 인한 자료실의 반납 요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해야 합니다. |